블로그 포스트에 사용할 이미지를 구하는 방법
플리커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1. 상용 이미지의 부담스러운 가격
이미지를 사서 하나하나의 포스팅에 삽입한다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이미지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게티이미지 코리아의 라이센스 페이지에 명시된 저작권 조항 3조를 보면 "이미지 라이센스 구입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사진 1컷당 당해 요금의 10배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컷당 몇 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이미지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머지않아 파산할 것입니다. 플리커 이미지는 무료입니다.
2. 포털 이미지 검색 결과물의 저작권
네이버나 구글,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본의 아니게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작권 고소로 돈을 버는 악덕 법인단체가 전멸하지 않는한 앞으로도 이들의 무작위 고소 작태는 사라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교육을 하면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미지 퍼다가 쓰면 왜 안되는거야? 저작권 문제로 고소(+고발) 당할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럼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일일이 찍어야된단 말이야? 설마 그럴리가요, 우리에겐 플리커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저작권 때문에 고소당할 염려가 있으니 포털에 검색된 이미지는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3. 블로그에 사용할 궁극의 이미지 소스, 플리커
처음 플리커를 발견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날아와 노래를 부르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이미지 문제에 골치를 썪고 있던 상황이라 그야말로 플리커는 저에게 구세주와도 같았죠. 플리커에는 아마츄어와 프로 포토그래퍼의 이미지가 넘쳐 흐릅니다. 비영리, 이미지 편집 사용 등 저작권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면 아무런 탈이 없다는 것이 플리커가 최고의 이미지 소스인 이유입니다.
플리커에서 사용할수 있는 이미지의 저작권별 검색페이지
정해진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플리커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사용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ll Rights Reserved라고 표시된 이미지는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한 사용할수 없습니다. 우리 블로거가 사용할수 있는 이미지는 바로 Creative Commons License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사진의 대부분은 All Rights Reserved라고 되어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CC 라이센스가 적용된 이미지 중에서도 충분히 멋진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수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미지에 적용된 CC 라이센스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리커 Creative Commons License 설명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flickr.com/creativecommons/)
1. 이미지 검색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flickr.com/creativecommons/by-2.0/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지에다 글자를 쓰거나 잘라내거나 오려붙이는 등 이미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포스트에 사용할 경우 이미지 저작자의 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은 아래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2. 이미지 검색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flickr.com/creativecommons/by-nd-2.0/
이미지를 자르거나 글자를 넣거나 조합하는 등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는 저작자 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미지 검색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flickr.com/creativecommons/by-nc-nd-2.0/
이미지를 편집하는 등 변경이 불가능하여 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애드센스와 같은 수익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그에서 역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엔 마찬가지로 저작자 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이미지 검색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flickr.com/creativecommons/by-nc-2.0/
비상업적인 용도라면 자유롭게 이미지를 편집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저작자 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이미지 검색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flickr.com/creativecommons/by-nc-sa-2.0/
비상업적인(비영리) 용도라면 이미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이미지 저작자 페이지로의 링크를 추가하는 것 외에 한가지 링크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SA(Share Alike) 이용허락규약 요약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SA 요약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6. 이미지 검색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flickr.com/creativecommons/by-sa-2.0/
상업적 이미지 사용의 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5번 항목의 이미지와 같이 저작자 페이지로의 링크와 SA 이용허락규약 요약페이지 링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SA 요약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플리커 이미지를 블로그 포스트에 사용하는 방법(순서)
위의 6개 이미지 검색 페이지 링크를 통해 자신의 블로그에 걸맞는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이미지를 검색할때는 해당링크를 따라가서 검색어를 입력한후 결과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포스트에 삽입하고 저작자페이지로의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예를들어 위 6개 검색페이지에서 1번으로 소개된 링크를 따라가서 이미지 검색후 블로그 포스트에 삽입,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 드립니다.
1. 검색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에 설명된 6가지 링크중 자신의 사용용도에 맞는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저작권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이미지는 BY라고 되어있는 1번 항목의 링크를 따라가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따라가면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검색창에 자신이 검색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걸맞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파란색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를들면 하늘 사진을 구하고 싶으면 sky라고 입력하는 것입니다.
2. 검색어 입력하여 이미지 보기
SKY(하늘)라고 검색했더니 102058개의 이미지가 검색되었습니다. 물론 CCL 결과물중에서 검색된 이미지의 개수를 말합니다. 빨간색으로 테투리 표시해 둔 곳을 봐주세요. 보기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진이라고 된 부분을 클릭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는(Favorited)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일일이 넘기기 귀찮을 때는 썸네일로 보기를 눌러 한번에 수장의 이미지를 볼수도 있습니다.
3.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한 후 해당 이미지 사용하기
☞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찾고난 후 해당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String of Hearts라는 제목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1번 표시가 된 곳(이미지)을 눌러 큰 이미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2번 표시가 된 곳의 aussiegall이 바로 저작자의 링크가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바로 가기 복사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주소가 복사됩니다.
☞ 포스트에 이미지를 삽입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저작자 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지 아래에 이런식(photo by aussiegall)으로 넣어주는게 보통입니다. (저의 경우는 포스트 하단에 플리커 이미지와 함께 저작자 페이지로의 링크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블로거를 위한 최고의 이미지소스 플리커와 함께 신나는 블로그 운영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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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당신의 블로그는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Tracked from 多才無能 2009/03/16 23:16 - Del사진: Uncommon Depth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uncommondepth/3204094812/ 앞선 링크 2009/02/25 - 블로그 포스트에 사용할 이미지를 구하는 방법 블로그를 만지작거리면서 은근히 신경쓰이는 부분이 저작권 문제입니다. CCL(http://www.creativecommons.or.kr/)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런 라이센스로 원하는 것을 찾자니 쉽지 않고, 찾더라도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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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저작권법은 합당한가?
Tracked from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2009/03/19 14:20 - Del블로그를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지만,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보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개씩은 꼬박 꼬박 보는 걸보니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이 하도 복잡해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과연 이 저작권법이 당연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사진출처 : 네이버 http://green.naver.com/lega..





Responses to Post
네, 좀더 둘러볼수 있겠네여.
알찬 소식에 감사드리구여, 활기찬 한주 되세여.^^
2009/03/16 09:21 A / D / R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2009/03/17 07:30 A / D
역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 대부분 일상 내용이라 제가 찍은 사진들을 올리긴 하지만.
좋은 이미지를 조건에 맞게 구해 쓸수 있는것 같아서 좋네요^^
2009/03/16 09:28 A / D / R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
2009/03/17 07:31 A / D
정말 좋은 정보네요. 저도 이미지 찾는게 많이 힘들던데...
이제부터 플리커를 이용해봐야겠네요
2009/03/16 09:49 A / D / R
플리커 강추합니다!
2009/03/17 07:31 A / D
뭔가 찾고 있으면 꼭 포스팅으로 올려주심 ㅋㅋㅋ
님쫌짱:D
2009/03/16 10:17 A / D / R
님좀짱은 토실토실님! 오늘 서울가는데 어찌될지 몰라 우선 연락을 못드렸네요. 혹시라도 급하게 연락을 드릴수도 있으니 부디 노여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
2009/03/17 07:32 A / D
잘 읽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본문에서 설명하신 각 사진의 라이센스와는 별개로, embed한 모든 플리커 이미지는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http://www.flickr.com/guidelines.gne
"flickr.com에 호스팅된 컨텐츠를 표시하는 다른 웹 사이트의 페이지에서는 각 사진 또는 비디오에 Flickr의 해당 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이미지라고 해도, 플리커 URL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상은 이미지 자체에 링크를 걸어놓아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지금 쓰신 글처럼 자체 서버로 옮겨오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만 표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009/03/16 10:49 A / D / R
아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09/03/17 07:32 A / D
포스팅 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좋은 이미지들을 어디서 구하시나 했는데
플리커에서 많이 가져 오셨던거군요 ㅎㅎ
오호라 +_+
전 또 직접 다 찍으시는건줄 알았다능;;
2009/03/16 10:53 A / D / R
글쿤요. ㅋ_ㅋ
2009/03/17 07:33 A / D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용
2009/03/16 11:14 A / D / R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용!
2009/03/17 07:33 A / D
좋은정보 감사합니닷. 요즘 음악관련 저작권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소심해지고 있는 터였는데 ㅎㅎ 매번 유용한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블로그 업그레이드에 많은 도움 받고있답니닷^^ 더 중요한 건 실천이 빨리 되어야 할텐데말이에요..;;;;
2009/03/16 11:25 A / D / R
도움이 되시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종종 들러주세요.
2009/03/17 07:33 A / D
이거야 말로 꼭 한번 참고해야할 글이네요...
앞으로는 저도 플리커 사진을 많이 이용해야겠습니다. ㅎㅎ;
2009/03/16 12:03 A / D / R
플리커 참으로 강추합니다!
2009/03/17 07:33 A / D
물어볼게 있습니다.
이미지/동영상 등을 올릴 경우에. 저작권이 걸려 있는것들.(ex.대표적으로 포털/뉴스사이트 이미지)을 블로그에 올릴때/ 파일 자체를 올리는것은 명백히 불법인데, 홈페이지 링크를 이용하여 자기 블로그에 이미지를 표시하는것은 허용되나요?
굳이 뭐 태그를 걸자면.. <src a="http://www.naver.com/~~~~~.jpg>이런 식으로 말이죠.
2009/03/16 13:24 A / D / R
아마 그것 조차도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03/17 07:34 A / D
와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전 krang님이 소개해주신 http://compfight.com/ 이란 사이트에서 플리커의 이미지를 검색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좋은것 같아요 ^^*
2009/03/16 14:54 A / D / R
여러가지 플리커 관련 서비스들이 있던데 그것도 모아서 소개해 드려야겠어요. ^.,^
2009/03/17 07:34 A / D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플리커를 많이 활용해야겠네요~
2009/03/16 16:19 A / D / R
네 플리커 강추합니다!
2009/03/17 07:34 A / D
최근에 Flickr를 포스팅에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저작권 관련해서 좀 헷갈리고 있었는데 좋은정보 얻고 가네요.
덕분에 저작권 잘못된 이미지 몇개 내렸습니다. ㅎ
2009/03/16 17:59 A / D / R
CC확인 좀 꼼꼼히 하고 링크 적절히 걸어주면 될것 같아요.
2009/03/17 07:35 A / D
정말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었는데,
잘 배우고 갑니다 ^^
2009/03/16 18:48 A / D / R
고맙습니다.
2009/03/17 07:35 A / D
와아~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앞으로는 저작권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겠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2009/03/16 20:05 A / D / R
도움 되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2009/03/17 07:35 A / D
아. 이거 정말 최고인데요. ㅠㅠ)b
플리커는 알아도, 이건 몰랐네요.
항상 배우고 갑니다.
많이 활용해 봐야겠어요. ^^
감사합니다~
2009/03/16 21:25 A / D / R
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작년 초기에 자주 들러주셨는데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먼곳에서 빌어드립니다! ^^
2009/03/17 07:36 A / D
앗싸~~이런 유용한곳이..감사..^^
2009/03/16 21:50 A / D / R
오늘도 좋은 하루!
2009/03/17 07:36 A / D
음. 플릭커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블로그에 활용,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눈이 확 뜨이네요. 감사합니다.
2009/03/16 21:51 A / D / R
블로그 빌더라니 저처럼 블로그팁을 전하시나봐요! 구경갈게요.
2009/03/17 07:37 A / D
왜 다들 플리커, 플리커하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09/03/16 22:04 A / D / R
플리커 짱입니다!
2009/03/17 07:37 A / D
저도 좋은거 하나 배웠네요. 바로 제 블로그에도 이용해봐야 겠습니다.^^
2009/03/17 00:23 A / D / R
오자히르님도 멋지게 꾸며보세요!
2009/03/17 07:37 A / D
저도 플리커에서 사진을 구해서 쓰는데 전 완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네요 ;; 맙소사
당장 수정해야 겠어요 ~ 정말 감사합니다 ^ㅡ^ㅋㅋ
2009/03/17 11:12 A / D / R
우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찍은 이미지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자세히 읽어보고 사용하면 되겠군요!
2009/03/17 14:27 A / D / R
펀치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블로거팁 닷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네요..
2009/03/17 17:11 A / D / R
Zet님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넘넘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좀 무식해서 All Rights Reserved 이거보고 올라잇트라해서 이게 다써도 되는건지 알았습니다. ㅋㅋㅋ
이제 마음껏 검색해서 쓸수 있겠네요. 감사감사~ ^^
그런데 상업적 용도라 함은 어떤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진을 파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쇼핑몰과 같은 곳에서 쓰는것도 전부 상업적 용도로 보는건가요?
2009/03/18 09:41 A / D / R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09/03/19 05:32 A / D / R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블로그에 있던 포토이미지를 모두 지웠습니다. 저작권이 꺼림직해서 말이죠. 텍스트 위주로 포스팅을 하자니 뭔가 휑했었는데, 덕분에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
2009/03/19 20:33 A / D / R
113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2009/03/19 23:01 A / D / R
와! 정리 잘 되어 있네요. 잘 읽었습니다.
저는 플리커에 사진을 플리커가 제공하는 메뉴(공유하기>HTML 가져오기)로 가져와서 블로그에 삽입하는데요. 이때에도 저작자에 대한 링크를 따로 걸어야 하나요?
사진에 대한 링크만 걸면 저작자에 대한 링크는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되겠지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면 수정을 해야겠네요. HTML 가져오기 메뉴에서도 저작자에 대한 링크와 글을 같이 HTML 코드에 넣어서 제공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2009/03/20 01:40 A / D / R
제 블로그에 오시면 여러가지 사진을 퍼갈수있게 해놨습니다.
링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퍼가서 수정 상업적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 들어와 보세요
불편하게 링크걸고 소심하게 이미지 사용하지 마시고 제 블로그 오셔서 맘 편하게 이미지 퍼가세요
하루 10개 이상식 사진 업데이트 됩니다.
2009/04/19 04:00 A / D / R
^^ ㅎㅎ 오늘 글을 쓰려고 하다가 문득 사진을 넣으려고 이렇게 찾아들어와 검색 방법을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09/05/28 09:15 A / D / R
오! 좋은 정보네요 ^^
하지만 한글 검색에는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는.. 아픔이 ㅠ.ㅠ
한국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얼른 생겼으면 좋겠네요 ㅠ.ㅠ
slr클럽에서 앞장서면 좋을텐데.. 아쉽네요
2009/06/01 14:12 A / D / R
이것 좋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2009/06/19 17:16 A / D / R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잘 보고 갑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09/09/19 14:21 A / D / R
흠.........
저도 플리커를 자주 사용하죠.
근데 원하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군요..
하여튼 플리커가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정말 짱입니다.
2009/12/10 14:08 A / D / R
쭈팅~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09/12/18 13:06 A / D / R
마들렌
그럼 연예인 사진 같은 경우는 플리커에서 검색해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0/02/24 17:02 A / D / R
처음엔 그냥 이미지 없이 했는데 점점 할 수록 이미지의 중요성이 느껴지고 있는 도중저도 플리커를
알게 되었는데
자세한 사용법도 힘들고 해서 아직도 못 쓰고 있었는데,
속시원히 해결해주셨네요.
2010/03/16 23:28 A / D / R
늦깍기 블로거는 이제야 눈을 뜨게 되었네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8/19 00:56 A / D / R
'블로거팁닷컴에서 꼭 읽어보아야 할 포스트 100'의 100번째 글이네요.
백개의 글 모두 잘 읽었습니다.
저는 블로그에 사용할 이미지를 찾을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검색을 이용해요.
http://search.creativecommons.org
입니다.
한국 사이트도 있어요.
http://letscc.net/search
항상 행복하세요!:D
2011/08/24 09:00 A / D / R
저작권에 걸릴까봐 블로그 운영하면서 힘들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11/09/06 15:54 A / D / R